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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

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대상, 대출한도 및 금리, 신청 방법 및 시기까지 총정리

by 다양한이야기지기 2024. 4. 5.

 

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로,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. 대출을 통해 무주택 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며, 중복 대출 금지 조건 등을 통해 실수요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.

 

[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]                 [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바로가기]

 

 

 

 

대출 대상 및 조건

-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
- 세대주로 간주되는 배우자 또는 결혼 예정자

-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

-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
- 연간 총소득 6천만원 이하인 세대주와 배우자

-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

-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일정점수 이상, 신용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

 

대출 한도 및 금리

- 대출 한도는 일반 2.5억원 이내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),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로 산정

- 대출 금리는 소득수준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책정되며, 다양한 우대금리 조건이 적용됩니다.

 

 

 

 

신청 방법 및 시기

- 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나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-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대상 주택

-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

-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(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)인 주택

 

신용도 및 자산 심사

- 대출 수탁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 진행

- 자산 심사는 주택도시기금의 자산 심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

 

기타 유의사항

-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-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, 불이행 시 기한이익 상실 가능성이 있습니다.

 

상담문의

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(1566-9009)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수탁은행 지점을 통해 가능합니다.

 

 

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중 하나로, 대출 조건, 한도, 금리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금포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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